“담임X 괴롭힐 방법 아시는분?”…아들 징계 위기에 학부모가 쓴 글

아들이 성인사이트를 방문했다가 학교에서 징계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괴롭히겠다”며 조언을 구한 학부모의 글이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주 괘씸한 학교 선생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애가 성인 사이트 들어간 것을 자수했다는데, 아들 담임X이 그걸로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어 “순진하게 자수했는데 ‘요놈 잘 걸렸다’는 심보”라며 “애 엄마가 넘어가달라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니 나도 좀 괴롭혀주려 한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학교 측 공문을 보면 문제가 된 사안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집에서 벌어졌다. 위반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학생’으로 적혀 있다.
이후 A씨는 학교 측에서 보낸 출석 요구서를 공개하며 담임교사를 향한 욕설을 담은 글을 추가로 올리기도 했다.
A씨가 공개한 요청서에는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주시기 바란다”며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각 학교는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문제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회의 결과에 따라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A씨 글이 공개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일부 네티즌들은 “애가 잘못한 거 같은데 담임X이 뭐냐” “잘못한 거 맞구만 애먼 교사한테 분풀이를 하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법이다. 부친 언행만 봐도 아들이 가정교육을 얼마나 못받았을지 짐작간다”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집에서 일어난 일을 왜 학교에서 징계를 주나” “별거 아닌 상황을 타이르지 않고 위원회를 연 학교 선생도 이상하다” “교사가 너무 원칙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등 교사 측의 대응이 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이들 역시 “그렇다고 교사한테 욕하는 건 보기 안 좋다” “괴롭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탄원서를 넣어봐라” 등의 조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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