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위한 법·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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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인 16일 민주노총 부산본부(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비일비재한 직장 내 괴롭힘 사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본부는 이날 본부 소속 상담소 3곳과 부산시 노동권익센터의 최근 5년간 시행한 상담사례 분석 결과를 인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이 1509건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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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인 16일 민주노총 부산본부(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비일비재한 직장 내 괴롭힘 사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본부는 이날 본부 소속 상담소 3곳과 부산시 노동권익센터의 최근 5년간 시행한 상담사례 분석 결과를 인용,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이 1509건이었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 5년간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 2차, 3차 추가 고통을 견디고 있다"며 "본부 소속 상담소로 전화를 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을 우리 본부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부는 이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우선적 조사권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조사·조치하도록 하는 노동청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본부는 "피해 노동자는 사용자의 적절한 조사와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워 노동청을 찾았던 것임에도 노동청은 또다시 사용자에게 그 권한을 넘기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노동청의 역할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본부는 "더 심각한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겐 적용조차 되지 않는 것"이라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부는 법·제도 개선 요구안으로 ▲1인 이상 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으로 법 적용 확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행위자)의 제한 제도 개정 ▲피해자 보호 확대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 및 내실화 ▲노동부의 취업규칙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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