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안 되게”…5년간 6회 이상 받으면 ‘절반만’

박윤희 2024. 7.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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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5년 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간 해당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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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8건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미 이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던 것인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노동부가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재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5년 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한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액 비율은 횟수별로 다른데, 구체적으로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이다.

단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를 단기로만 고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넣기로 했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간 해당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나 질병·육아 등 개인 사정처럼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 간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같은 내용 법안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1월에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고용부는 “당시 노사가 공동으로 기여한 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쓰여야 한다는 국회 요구,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해 2021년부터 여야 및 정부 공통으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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