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전문위원, 부원장보 재격상 가능할까···국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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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한 자리 더 늘리고 회계전문심의위원 지위를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전문위원을 포함해 10명이라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적에 따라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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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한 자리 더 늘리고 회계전문심의위원 지위를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감사원 지적으로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위원이 임원 아닌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이 격하돼 회계감독·감리 업무 위상 악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김 의원은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부원장보를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계전문위원을 포함해 10명이라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자리를 신설하면서 한 명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적에 따라 회계감독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부원장보에서 선임국장급으로 직급을 내렸다.
금감원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장부, 물건이나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행정기본법을 위반해 법적 근거 없이 하위규정을 근거로 봉인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부원장보를 10명 이내로 증원하되 그 중 1인을 회계전문위원에 보(補)하도록 함으로써 부원장보 지위에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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