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1년 지났지만.."교권보호 개선 체감 어려워"

유효송 기자 2024. 7. 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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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후 1년이 지났지만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고 보는 교원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비롯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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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후 1년이 지났지만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고 보는 교원이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교원지위법 등의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초·중·고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교원(48.1%)은 서이초 사건이 '심각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학생·학부모 등 사회에 학교·교원 존중 문화의 필요성을 인식시켰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다.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는 답변도 11.6%에 불과했다.

교원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 '잇따른 극단 선택'(22.7%)을 지목했다. 그 뒤를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속초 체험학습 사고로 법정 선 교사 사건'(20.6%),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13.9%) 등이 이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을 비롯해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20.1%),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교원지위법 개정'(15.7%) 등을 꼽았다.

교총 관계자는 "서이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육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교권 보호 법·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이를 뒷받침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 건수의 경우 서이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 2023년 3~6월에는 월 평균 27건이었다가 사건 이후인 2023년8~12월에 평균 16.8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올 3~6월 평균 상담 건수가 19.8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년 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고인은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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