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쫄티·민소매·반바지·슬리퍼 안돼” 택시기사 복장 제한

수원/권상은 기자 2024. 7. 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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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업계에서도 규제 필요 의견”
용인시 지역에서 운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중형택시. 8월부터는 통일된 디자인의 표시등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법인·개인택시 기사를 막론하고 승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복장의 착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다음달 1일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택시 운송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명령은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용인시는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운수종사자의 ‘금지 복장 착용 금지’와 ‘용모 단정’도 준수사항으로 포함시켰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용인시는 구체적으로 ‘금지 복장’에 상의(쫄티, 민소매,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 디자인 등), 하의(반바지, 칠부바지, 운동복 등), 신발(슬리퍼, 맨발, 하이힐 등)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운전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용인시는 이 같은 복장 규정을 위반하면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10만원 또는 3일(1차), 5일(2차)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고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금지 복장의 세부 내용은 이미 서울시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며 “택시업계에서도 승객에게 혐오감·불편감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복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또 중형택시·모범택시·대형택시·고급택시 등 다양한 요금체계와 사업구역에 따른 승객의 혼란과 요금 시비를 막기 위한 조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모범택시는 검은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로 외관을 구분하고, 관내 택시는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 표시등을 부착하고 운행하도록 했다. 또 대형(승합)·고급택시는 배회·상주 영업을 금지하고 완전 예약제로 운행하되 모니터링이 가능한 호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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