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부품 결함, 리콜 전 수리해도 보상 받는다

김기범 기자 2024. 7. 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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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검사관들이 폭스바겐이 제조한 아우디 A3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 검사를 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미국의 리콜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창길 기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결함을 제작사의 시정(리콜) 실시 전 자체 수리한 경우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제작사가 리콜하기 전 알아서 수리한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과 하위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기 전 자체적으로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안전과 관련된 부품의 결함은 리콜 전 수리한 경우도 국토부가 담당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배출가스 부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보상 관련 근거가 없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제작사가 리콜 전 수리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08종 186만2999대에 대해 리콜이 실시됐다. 배출가스와 관련해 리콜된 차는 127종 17만1129대였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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