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부품 결함, 리콜 전 수리해도 보상 받는다
김기범 기자 2024. 7. 16. 13:54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결함을 제작사의 시정(리콜) 실시 전 자체 수리한 경우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제작사가 리콜하기 전 알아서 수리한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과 하위 시행령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기 전 자체적으로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안전과 관련된 부품의 결함은 리콜 전 수리한 경우도 국토부가 담당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배출가스 부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보상 관련 근거가 없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제작사가 리콜 전 수리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08종 186만2999대에 대해 리콜이 실시됐다. 배출가스와 관련해 리콜된 차는 127종 17만1129대였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남잔데 숙대 지원했다”···교수님이 재워주는 ‘숙면여대’ 대박 비결은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이재명, 김혜경 선고 앞두고 “희생제물 된 아내, 죽고 싶을 만큼 미안”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또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에…주민 수십명 대피
- [단독]“일로 와!”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한 극우단체···결국 재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