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냄새 난다"며 아파트 옆집 침입한 30대… 정신병력에 입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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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아파트 가벽을 발로 부순 뒤 옆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 40분쯤 인천 서구 공촌동의 한 아파트 3층 베란다에 설치돼 있는 가벽을 부수고 옆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벽을 발로 차 부순 뒤 머리와 상체 일부를 옆집 쪽으로 들이밀었고, 이에 놀란 옆집 주민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를 쥔 채 아파트 베란다 외벽에 설치된 소음 차단벽 철골 구조물에 걸터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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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새벽 시간대 아파트 가벽을 발로 부순 뒤 옆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A 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 40분쯤 인천 서구 공촌동의 한 아파트 3층 베란다에 설치돼 있는 가벽을 부수고 옆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안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벽을 부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부순 가벽은 아파트 화재 발생시 옆집으로 대피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석고보드로 막아놓은 것이었다.
A 씨는 이 벽을 발로 차 부순 뒤 머리와 상체 일부를 옆집 쪽으로 들이밀었고, 이에 놀란 옆집 주민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를 쥔 채 아파트 베란다 외벽에 설치된 소음 차단벽 철골 구조물에 걸터앉았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추락에 대비해 특공대 등을 투입,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설득하는 한편, 소방은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그리고 약 5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9시쯤 A 씨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자,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가족에 인계했고, 현재 병원 치료를 위해 입원 조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스스로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며 "A 씨가 퇴원하면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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