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불법 노점상 정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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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에서 불법 영업을 해오던 노점상 정비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주차장이 조성된 이후 20여년 동안 최대 20여곳에 이르는 노점상이 도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위생·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주차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또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노점상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공공 목적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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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에서 불법 영업을 해오던 노점상 정비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2년 주차장이 조성된 이후 20여년 동안 최대 20여곳에 이르는 노점상이 도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위생·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주차장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노점상 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다.
조례에 따라 주차장에서 불법 영업하는 노점상에게는 점유하는 주차구역 한 칸마다 하루 10만원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한다.
일반 관광객에게는 주차요금을 최대 3일 면제해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게 했다.
도는 또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노점상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공공 목적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노점상 단속원도 상주시켜 신규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수시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태안군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도는 노점상과 대화와 설득 작업도 병행해 행정대집행 예정일이었던 지난 12일 모든 노점상이 물리적 마찰 없이 자진 철거했다.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식당·매점 영업을 해온 불법 가설건축물도 이날 철거를 마쳤다.
이종규 도 균형발전국장은 "도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꽃지해안공원이 노점상 없이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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