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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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6일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패키지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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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6일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패키지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최소보증금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제도도 포함됐다.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물의 임차권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시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권리관계의 후순위자로 계약하게 돼 종국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에 놓이는 일이 많았으나, 법안 통과시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세사기 범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5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황 의원은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함께 구제방법을 폭넓게 확장할 것"이라며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해 전세사기 피해 위험은 낮추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는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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