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조은솔 기자 2024. 7. 16. 13: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6일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패키지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6일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패키지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최소보증금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제도도 포함됐다.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물의 임차권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시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권리관계의 후순위자로 계약하게 돼 종국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에 놓이는 일이 많았으나, 법안 통과시 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세사기 범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5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황 의원은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함께 구제방법을 폭넓게 확장할 것"이라며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해 전세사기 피해 위험은 낮추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는 높이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