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광암건설 검찰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과 대표이사 김 모 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2021년 7월 수급사업자에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를 위탁한 후,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하도급대금 4천370만 원과 지연이자를 723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과 대표이사 김 모 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2021년 7월 수급사업자에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를 위탁한 후,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하도급대금 4천370만 원과 지연이자를 723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광암건설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광암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복날 한 테이블서 오리고기 먹고 3명 중태…경찰 수사 중
- "띠지에 다 남아 있다"…아파트 화단 '7,500만 원' 주인 찾았다
- 택배기사에 반려견 달려들자…"새벽에 배송질" 화낸 견주
- 2시간 9분 만에 '트럼프 총격' 티셔츠 뚝딱…"이게 중국 스피드"
- [D리포트] '봉선화 연정'·'싫다 싫어' 부른 가수 현철 별세
- 황희찬, 연습경기서 인종차별 발언 들어…동료가 주먹질로 응징
- 트럼프, 셔츠 풀더니…"눈으로만 봐" 기자에게 보여준 것
- 윗집서 먼지털이개로 창문 '쾅쾅'…공포 떨던 신혼부부 결국
- 장난감 총 버렸는데…경찰 난사에 17살 사망 [글로벌D리포트]
- "비싼 것도 서러운데" 웨딩 업체 관련 민원 급증…내용 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