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문서유출 형사소송 각하…"특검 임명절차 위법"

이현일 2024. 7. 16.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밀 문서 불법 유출 혐의에 대한 소송이 각하됐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형사 소송에 비해 혐의가 단순해 미국 민주당 측은 신속한 유죄 판결을 기대했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본안 판단 없이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마녀사냥 멈춰야"
검찰 항소, 민주당 반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첫날 전당대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 사진=AP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밀 문서 불법 유출 혐의에 대한 소송이 각하됐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형사 소송에 비해 혐의가 단순해 미국 민주당 측은 신속한 유죄 판결을 기대했었다. 펜실베이니아 유세장 총격 사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 

 "특검 임명 절차 위법" 소송 각하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본안 판단 없이 기각했다.

판결에서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지만, 헌법의 임명권 조항 해석상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워터게이트 사건 시절 이래 독립적인 검사 임명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해온 이전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다.

법원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판단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국방기밀을 불법으로 자택으로 가져가 보관하고, 정부의 회수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그가 기밀 반환에 협조하지 않자 연방수사국(FBI)이 2022년 8월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약 100건의 기밀 문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애틀랜타 11순회항소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다른 기소 건들을 나열하고서 "플로리다의 무법적(lawless)인 기소가 빠르게 기각된 것은 첫 단계일 뿐이며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에 대한 논란도 지속될 전망이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된 특검들도 스미스 특검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을 기소한 데이비드 와이스 특검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시아의 공모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경우 법원이 임명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대선 전 어떤 판결도 확정되기 어려워"

민주당은 이날 판결을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같이 숨이 턱 막히게 하는 판결은 그간 관행과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캐넌 판사는 사건을 편파적으로 다뤘으며,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넌 판사가 재판 준비 절차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다. 그는 전직 성인영화 배우와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준 뒤 회사 법률 자문비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나머지 두 건은 자신의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에 대한 기소다. 그러나 워싱턴DC와 조지아주 사건 모두 언제 재판이 열릴지 불확실하다. 이달 초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기간 이뤄진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받는다고 결정하면서 면책 특권 대상이 될 길을 열어줬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