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년 반포 원베일리, 여전히 잡음 가득한 이유

김성아 기자 2024. 7. 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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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입주에 들어갔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재건축사업이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은 해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일부 입주민들이 조합장의 사기 혐의 관련 대법원 선고기일이 곧 열리는 만큼 총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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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기 혐의 조합장 대법 최종 선고 이틀 앞둔 오는 23일 해산총회 추진
일부 입주민 "조합장 사기 혐의 25일 대법원 선고가 우선" 보이콧 움직임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오는 23일 해산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청산인을 맡게 될 조합장의 사기 혐의 관련 대법원 선고기일이 이틀 뒤인 오는 25일로 예정되면서 일부 입주민들이 해산총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래미안 원베일리. /사진= 김창성 기자
지난해 여름 입주에 들어갔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재건축사업이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은 해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일부 입주민들이 조합장의 사기 혐의 관련 대법원 선고기일이 곧 열리는 만큼 총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조합은 오는 23일 해산총회를 열고 ▲조합 해산·청산결의 ▲청산위원회 업무규정 ▲청산위원(청산인) 선임 ▲조합해산 회계보고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청산인을 맡게 될 조합장의 사기 혐의 관련 대법원 선고기일이 이틀 뒤인 오는 25일로 예정되면서 일부 입주민들이 해산총회 연기를 주장한다.

조합장은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상태다.

이에 입주민 사이에선 실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이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만큼 해산총회를 대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 조합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 혹은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합 임원 지위를 잃게 된다. 다만 조합이 해산 결의를 하고 청산 절차로 가게 될 경우 청산인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 입주민들은 해산총회 서면결의서 제출 거부도 추진하고 있다. 총회 결의를 하려면 전체 조합원 과반이 출석하고 이 출석 조합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정족수를 채우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선 조합장에게 성과금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이 올랐고 조합원 1948명(서면결의 포함)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76표 ▲반대 884표 ▲기권 86표로 가까스로 통과된 바 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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