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7병 마시고 5세 여아 성추행…수업 중 일어난 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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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미국인 강사가 소주 7병을 마신 뒤 수업을 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A씨는 "사건 당일 통틀어 7병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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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없이 영어 강사로 일해
부산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미국인 강사가 소주 7병을 마신 뒤 수업을 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A씨(30대)의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A씨는 "사건 당일 통틀어 7병의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지난 5월 22일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수업 도중 5세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과 A씨 진술을 종합하면 A씨는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만취 상태에서 영어 수업을 진행했고 여아를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올해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비자 없이 이 어학원에 영어 강사로 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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