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임시의장에 장순관 의원…내일 상임위 구성

김소연 2024. 7. 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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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임시의장에 국민의힘 장순관 의원이 선출됐다.

군의회는 16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7명에 찬성 6표, 무효 1표로 장 의원을 의장으로 뽑았다.

당시 군의원 11명 가운데 5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이상우 전반기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구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는데, 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 찬성해야 한다는 예산군의회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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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 중인 예산군의회 본회의장 [촬영 김소연]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예산군의회 임시의장에 국민의힘 장순관 의원이 선출됐다.

군의회는 16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7명에 찬성 6표, 무효 1표로 장 의원을 의장으로 뽑았다.

장 의원은 선출 직후 의장석에 나와 "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다.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오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구성을 하기로 했다.

의장단 선거 갈등으로 지난 제301회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안건들도 처리한다. 임시 부의장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는다.

이날 임시의장 선거는 지난달 26일 치러진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집행이 정지된 데 따라 실시됐다.

당시 군의원 11명 가운데 5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이상우 전반기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구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는데, 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 찬성해야 한다는 예산군의회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의장 경쟁 상대였던 장순관 의원이 대전지법에 집행 정지와 무효 확인 등 소송을 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3일 우선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때까지 의장·부의장 선거 의결 사항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임시의장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임시의장 체제는 본안 사건인 무효확인 등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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