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25만 원 지원법'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예고

정반석 기자 2024. 7. 1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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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은 오늘(16일)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위한 이른바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를 건너뛰고 상임위 일정도 합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라며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 원 현금살포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법률이자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빚 폭탄을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법안의 위헌성과 채무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위험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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