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809억원 부과…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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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809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01억원, 도시지역분 51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57억원, 지방교육세 140억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건축물 1099억원, 주택 659억원, 항공기·선박 51억원으로 나타났다.
7월은 주택 50%(세액 20만원 이하는 전액)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은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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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809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701억원, 도시지역분 51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457억원, 지방교육세 140억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건축물 1099억원, 주택 659억원, 항공기·선박 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1747억원)보다 62억원 3.5%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공동주택(1.12%↑)과 개별주택(0.64%↑) 공시가격 상승, 청주·진천 등 지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세수가 늘어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99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충주시 221억원, 음성군 185억원, 진천군 144억원 등의 순이다. 단양군은 2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 50%(세액 20만원 이하는 전액)와 건축물·항공기·선박에, 9월은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는 위택스(wetax.go.kr)나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는 물론,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군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미납하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잊지 말고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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