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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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7142건에 총 82억원을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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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예산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7142건에 총 82억원을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특히 한시적용이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됐으며,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해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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