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7월 정기분 재산세 82억원 부과

김인규 기자 2024. 7. 16. 13: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산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7142건에 총 82억원을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예산군청사 전경.사진=예산군 제공

[예산]예산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 7142건에 총 82억원을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특히 한시적용이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됐으며,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해 재산세 주택분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예산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