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제한' 없앤다

김창성 기자 2024. 7. 16. 1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아파트 단지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중복청약 제한이 없어진다.

1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중복 청약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다음주 쯤 입법예고 예정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 청약할 수 있지만 민간 분야는 제한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 추진해 다음주 입법예고
오는 9월부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의 '중복청약 제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아파트 단지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중복청약 제한이 없어진다.

16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중복 청약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다음주 쯤 입법예고 예정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 청약할 수 있지만 민간 분야는 제한됐다.

이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면 민간 사전청약 단지 가운데 아직 본청약을 하지 않은 24곳의 당첨자 1만2827명이 9월부터 다른 아파트 단지에 청약이 가능하다.

최근 사전청약에 당첨되고도 본청약이 미뤄지거나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 내 집 마련 일정이 꼬이는 등 손해가 발생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천가정, 파주운정3지구 등 이미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5곳에 이른다.

현재 해당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시행자가 변경돼도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난색을 표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소된 택지를 LH 등 공공이 개발해도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사전청약에 당첨된 상황에서 다른 청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