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혐의 구제역, 또 다른 협박 사건으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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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법원에서 또 다른 사건 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지난 5월 협박 혐의를 받는 구제역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전날 100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구제역 등 유튜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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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법원에서 또 다른 사건 협박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지난 5월 협박 혐의를 받는 구제역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2022년3월 A씨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속칭 갑질을 했다는 제보를 접하게 되자 같은 달 18일 A씨에게 취재에 응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어 20일에는 A씨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 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오후 다시 "당신네 가족이 한 갑질에 대한 내용을 여쭙고 싶네요. 반론하고 싶으면 연락주십시오"라는 문자와 함께 A씨의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처럼 구제역이 유튜브 방송에서 A씨의 남편과 그 아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아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방송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A씨에게 가족들에 대한 해악을 고지해 협박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구제역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은 구제역의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유지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유튜브 방송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A씨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가 중간에 태도를 바꿔 (방송) 요청을 거부하자 A씨에게 어느 정도 반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들 잘못을 암시하며 다음 영상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것은 문장 구조나 문맥상 '당신 아들의 잘못을 다루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가족 얘기를 하던 중 문자를 전송한 것이 아닌 점, A씨를 취재하다 갑자기 A씨 아들에 대한 비위를 언급하는 것은 정상적인 대화 양상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를 빌미로 A씨를 압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인터넷 블로그 글 등을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족하고,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범행 성립에 방해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아직 항소심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구제역은 18일 또 다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구제역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발언, 허위 글 게시 등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불구속기소 했고 이 사건들은 병합돼 형사11단독에서 심리가 이뤄졌다.
또 검찰은 지난달 14일 구제역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전날 1000만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구제역 등 유튜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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