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으로 300억 부당이득... 코스닥사 실소유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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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회사 주가를 수차례 조작해 300억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자본시장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 A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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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회사 주가를 수차례 조작해 300억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자본시장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 A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컨설팅업체 대표 B(41)씨 등 관련자 6명도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3~7월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 주가가 호황을 이루자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벤처투자사와 결탁해 해외 유명 펀드 자금을 유치했다며 거짓 공시를 내기도 했다. 또 유명 상장사와 비슷한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투자자로 공시해 주가를 띄웠다. 이로 인해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194억 원이다.
또 A씨는 같은 해 7월부터 6개월간 108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총 1만541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일당은 주식을 가장매매(같은 사람이 매수·매도 주문을 동시에 내 거래가 활발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하거나 고가 매수 주문해 1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상장사 자금 107억 원, 바이오 관련 합작법인 자금 8억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횡령)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A씨는 정부 조사가 시작되자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자 A씨는 '상장사의 실사주는 C다'라는 내용으로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사건 관계인들에게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할 것을 종용했고,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도 면회 등을 통해 위증을 교사했다. 결국 5명의 관련자가 해당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년 넘게 C라는 인물을 추적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휴대폰, 컴퓨터 포렌식 자료, 계좌 거래 등 수사를 통해 모든 게 A씨가 만든 시나리오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안의 전모를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금융·증권 범죄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한 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시장에 자리 잡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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