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년…울산 교사들 "심리적 부담, 교육활동 위축"

구미현 기자 2024. 7. 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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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유·초·중·고 교사 445명 대상 설문조사
학생·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89% '매우 그렇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인식 여전히 부족…교원5법 홍보 필요
울산 4개 교직단체들 18일 울산교육청서 추모제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2024.07.15. jini@newsis.com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사건 후 울산 교사들은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울산교사노동조합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 동안 울산 관내 유·초·중·고·특수 교사 4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 서이초 선생님 1주기 울산교사 인식변화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먼저 '서이초 사건 이후로 선생님 자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라는 질문에 교사 37%가 '학생들을 대할 때 두려움이 커져 교육활동이 위축됐다'고 응답했다.

이어 교사 20%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교원단체에 가입했다'고 응답했고, 16%는 '교사 스스로가 변화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교권 5법 중 교원지위법의 현장 체감 정도를 묻는 문항 중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여부'에 대해서 '(매우)그렇지 않다' 39%, '보통이다' 36%, 로 체감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사항' 문항에는 긍정이 56%, 부정이 44%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를 보면 긍정이 46%, 부정이 54%로 피해교원의 즉시 분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시 관할청에서 피해 교원의 요청없이도 형사고발 조치'를 보면 부정이 60%로 나타나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형사고발 조치해야지만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5법 중 교육기본법의 현장 체감 정도를 묻는 문항 중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한다’는 질문에는 교사 56%가 (매우)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보호자가 자녀의 바른 인성 교육에 책임이 있다'는 질문에는 54%가 부정적으로 답해 학부모의 자녀 인성교육 책임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교권 5법에 관한 인식에 관한 문항 중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5법 이해도'가 각각 23%, 38%로 낮게 나타나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학교 구성원간의 분위기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교사 48%가 '교육활동이 위축돼 교사 내 자조적인 목소리가 많아졌다'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문항 중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사 89%가 '(매우)그렇다'로 답해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부모 인식개선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교사 54%가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를 하고,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을 연수함’을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관리자가 예전보다 교권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항에 교사 15%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관리자의 인식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또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일에 목소리를 내는 교사가 많아졌다’ 문항에 교사 15%가 응답해 교사 개인이 해결하기 보다는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고 서이초 선생님 1주기를 맞아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2023년 교권5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교육활동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아동학대 처벌법 중 정서적 아동학대의 개념이 모호해 언제든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정치권에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의 개정과 특이 행동 학생의 분리제도를 법제화해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개선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교사노조를 비롯해 울산교총, 전교조 울산지부, 울산실천교사모임은 18일 오후 6시부터 울산시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순직교사 1주기 추모제를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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