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이행 안 한 광암건설 검찰 고발

이승은 2024. 7. 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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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과 대표이사 김 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이 지난 2021년 7월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한 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대금 4천370만 원과 지연이자 723만여 원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가 지난해 4월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바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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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과 대표이사 김 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광암건설이 지난 2021년 7월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한 뒤 공사가 끝난 뒤에도 대금 4천370만 원과 지연이자 723만여 원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가 지난해 4월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바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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