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9월13일까지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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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운수업체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수단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9월13일까지 약 2달간 지역에서 운영되는 버스와 택시, 화물업체 등 3곳이 대상이다.
점검 대상이 아닌 지역 내 23개 업체에 대한 자체 점검도 시행한다.
심재국 군수는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교통수단의 안전 점검과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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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운수업체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수단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9월13일까지 약 2달간 지역에서 운영되는 버스와 택시, 화물업체 등 3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통안전 위험 요인, 관계 법령 위반, 교통안전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에 대한 점검이다.
점검 대상이 아닌 지역 내 23개 업체에 대한 자체 점검도 시행한다. 자체 점검 또한 같은 내용이다.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심재국 군수는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교통수단의 안전 점검과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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