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무면허·만취운전 40대…회사 대표는 종용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7.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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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다시 무면허 만취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무면허)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귀포시 강정동 한 식당에서 회사 대표 B씨, 동료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에 서귀포시내 노래주점에 가기 위해 만취 상태로 2㎞가량 차를 몰다 덜미가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몬 차량은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장기 렌트한 승용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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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
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


집행유예 기간 다시 무면허 만취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무면허)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회사 대표 40대 남성 B씨도 함께 송치됐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밤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만취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량을 몰다 음주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돌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귀포시 강정동 한 식당에서 회사 대표 B씨, 동료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에 서귀포시내 노래주점에 가기 위해 만취 상태로 2㎞가량 차를 몰다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몬 차량은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장기 렌트한 승용차량이다. 대표 B씨는 직원 A씨의 음주운전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음주운전을 독촉하고 차량에 탔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을 독려하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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