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탈핵단체 “부산시의회, 원전산업 육성 조례 폐기하라”

김영동 기자 2024. 7. 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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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탈핵단체가 부산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부산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전산업 육성 조례)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의회는 핵발전 산업 육성 조례를 폐기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돕는 조례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3일 원전산업 육성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8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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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탈핵부산시민연대가 부산시의회에 \'부산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부산 탈핵단체가 부산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부산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전산업 육성 조례)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의회는 핵발전 산업 육성 조례를 폐기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돕는 조례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폐쇄해야 할 노후 핵발전소가 3기에 달해 시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산업 육성 조례 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이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상황과도 맞지 않고, 시민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조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장 한계에 다다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 해결부터 나서야 한다.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원전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그 위험을 가중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에 대해 시민과 함께 숙고하고 토론부터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원석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안전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부산시의회가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이율배반적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직무대행은 “죽음의 죄를 만드는 핵산업을 육성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부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3일 원전산업 육성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8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원자력산업 육성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전문 인재육성, 원자력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의회는 “원자력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채 단순 원전 가동에만 머물러 있기에 해당 조례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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