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회동…"노사관계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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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동자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조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들이 "노사관계를 파탄 낼 것"이라며 일제히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긴급회동하고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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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동자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조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들이 "노사관계를 파탄 낼 것"이라며 일제히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긴급회동하고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전혀 담지 않았다"며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6단체는 이날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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