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최대 50% 감액’…법 개정 재추진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4. 7. 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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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다시 시도된다.

우선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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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폐기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다시 의결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 받으면 50% 감액 안건 포함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다시 시도된다. 또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더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2021년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던 것인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우선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할 예정인데 이전 개정안엔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으로 제시됐다. 저임금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도 함께 의결됐다.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추과 부과 대상은 지난 3년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장에서 부과된 보험료 대비 지급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 등이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나 질병·육아 등 개인 사정처럼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공통으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에서 진전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당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노동계는 정부가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법 개정보다는 청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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