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 도입.. 개물림 사고 줄어들까
제주방송 하창훈 2024. 7. 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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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란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반려견 안전관리도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새롭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들은 오는 10월 26일까지 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발급 전 해당 개체에 대한 기질평가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에선 51명이 72마리의 맹견을 키우고 있는데, 맹견을 포함한 개물림 사고는 지난 2020년 92명에서 지난해엔 101명 등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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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란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반려견 안전관리도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새롭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들은 오는 10월 26일까지 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발급 전 해당 개체에 대한 기질평가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에선 51명이 72마리의 맹견을 키우고 있는데, 맹견을 포함한 개물림 사고는 지난 2020년 92명에서 지난해엔 101명 등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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