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정 지원 대상 지역은 호우 피해가 큰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압류 혹은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직권으로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 지원은 우편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