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女 묻지마 폭행' 40대, '공황장애' 핑계로 재판 불출석

박정민 2024. 7. 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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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부산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공황장애'를 사유로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1일과 25일에도 공황장애를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로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증상이 어떤지 상세히 알려달라"며 "19일 재판에 오지 않는다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불출석할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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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어 세 번째…법원 "19일 불참 시 '궐석재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공황장애'를 사유로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다음 공판에도 불참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2월 부산 서구에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A씨가 최근 공황장애를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A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1일과 25일에도 공황장애를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A씨는 내달 초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공탁(법원에 돈을 맡김) 후 재판에 임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오는 19일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속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로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증상이 어떤지 상세히 알려달라"며 "19일 재판에 오지 않는다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불출석할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지난 2월 부산 서구에서 2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한 뒤 절도를 시도한 40대 A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고 있다. 사진은 당시 현장 CCTV.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6일 부산 서구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한 뒤 절도를 시도했다. 이후 B씨가 반항하자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뺐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턱뼈 골절 등 전치 8주 상당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6년 유사 범죄, 성폭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법원은 과거에 비해 '묻지마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묻지마 폭행에 해당하는 폭행치상죄(폭행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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