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女 묻지마 폭행' 40대, '공황장애' 핑계로 재판 불출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공황장애'를 사유로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1일과 25일에도 공황장애를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로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증상이 어떤지 상세히 알려달라"며 "19일 재판에 오지 않는다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불출석할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공황장애'를 사유로 재판에 세 차례나 출석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다음 공판에도 불참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A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1일과 25일에도 공황장애를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A씨는 내달 초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형사공탁(법원에 돈을 맡김) 후 재판에 임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를 이유로 오는 19일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속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로 나오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증상이 어떤지 상세히 알려달라"며 "19일 재판에 오지 않는다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불출석할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6일 부산 서구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한 뒤 절도를 시도했다. 이후 B씨가 반항하자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뺐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턱뼈 골절 등 전치 8주 상당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6년 유사 범죄, 성폭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법원은 과거에 비해 '묻지마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묻지마 폭행에 해당하는 폭행치상죄(폭행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 넣어 보세요" 나체에 박스만 입은 '엔젤박스녀, 불구속 기소
- "처음 아니었네" 변우석, '플래시 경호' 또 있었다
- "알몸으로 누워 있는데"…옆방 투숙객이 문 '벌컥'
- '르세라핌' 쏘스뮤직, 민희진 '명예훼손·업무방해'로 고소
- '시민단체' 남편의 두 얼굴…알고 보니 '가정폭력범'? [결혼과 이혼]
- "어떻게 살았길래"…공항 리무진 버스 운전석 위에 발 '턱' 무개념 커플
- 직장 동료였던 20대 성폭행한 50대, 숨진 채 발견…"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 김형인 "40대 음주 개그맨, 저 아닙니다"
- "'탈팡족' 모여라"…SSG닷컴 승부수 던졌다
- 들썩이는 서울 아파트값…"집값 안정 대책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