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란봉투법' 7월 국회 통과돼야…與, 협조하라"

고홍주 기자 2024. 7. 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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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7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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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법안소위 통과…與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
"손해배상 제한은 노동문제 넘어 인권의 문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동 주최로 열린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양대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7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그 내용이 당초 노동계가 주장하던 안보다 축소되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처한 긴박하고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부족하더라도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조법 2조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 특고, 가짜 프리랜서들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손배 제한을 규정한) 노조법 3조 개정은 더욱 절실하다. 손배가압류 폭탄은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해왔고, 노동문제를 넘은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양대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조차 협의하지 않으며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는데, 이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성을 외면하는 것이며 노조법 2·3조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뻔뻔한 반대 논리를 앵무새처럼 읊어대며 거부권 행사를 위한 밑밥을 깔고 있다"며 "이들의 작태는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노동자들의 눈물을 모른 체하고, 노동인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퇴행적 행태다. 국민의힘과 고용부의 방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남발로 자초됐던 노조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지만 22대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노동자의 기본법인 노조법 개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고, 정쟁의 희생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취약한 여건의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할 권리, 열악한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최소한의 기반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며 "이마저 외면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노조법 2·3조는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야권에서 재발의했고, 이날 오전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여당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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