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 추진…"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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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동탄지역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화성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5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 제정·공포로 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지정 등 정부·경기도·공공기관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의 선정과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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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동탄지역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화성시는 '화성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5일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벤처기업등의 정의 ▲유망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 시책 수립·시행 ▲벤처기업등의 육성·지원사업 ▲화성시 벤처기업등 지원시설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 ▲입주·창업 공간 조성과 제공 ▲제품·서비스의 판로개척과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 경진대회 개최와 시상금 지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 벤처기업 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제정·공포로 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지정 등 정부·경기도·공공기관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의 선정과 기업 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동탄테크노밸리 등 동탄지역 일원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 추진하는 등 화성지역 벤처기업의 육성과 집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탄력이 생겼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 지역 벤처기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화성시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 지속적인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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