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통과

김세희 2024. 7. 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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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환노위가 지난달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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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환노위가 지난달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상정했다.

이날 소위 회의에서도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반발해 표결 전 퇴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퇴장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며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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