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부산본부 "직장 괴롭힘 문제 해결, 제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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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5년이 지난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제대로 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5년 동안 접수된 상담건수는 150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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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5년이 지난 가운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제대로 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1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5년 동안 접수된 상담건수는 1509건이다. 괴롭힘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개인에게 사적 심부름,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모두가 꺼리는 힘든 일만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노동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노동청에 접수된 사건은 총 2247건으로 매년 평균 450건"이라며 "이 중 사업자 또는 노동청 조사로 괴롭힘이 인정된 사건은 9.1%, 불인정 비율 32.4%, 확인 불가로 처리된 사건은 58.4%"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괴롭힌 행위 자체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은 단 25건"이라며 "괴롭힘 신고를 하면 보복성 징계를 받거나 명예 훼손으로 고발당하는 등 2차 피해도 심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제도적 한계와 노동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 제한 제도와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고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 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취업규칙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감독관의 의무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들뿐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도 법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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