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국회의원, 통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게임산업 위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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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국회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도록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통계법은 유엔 ,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 (WHO) 질병코드 분류 (ICD-11)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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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통계법은 유엔 ,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 (WHO) 질병코드 분류 (ICD-11)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된다.
'게임이용장애'에 대해서는 학계는 물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진행 외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수 있으나 대책 없이 수수방관 중이다 .
이에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의 사회 · 경제적 특성과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돼 한국 특성에 적합한 표준분류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심의 단계에서 국회 회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 ICD 11 도입에 앞서 등록 협의체가 구성돼 조사와 의견 수렴 활동을 진행 중이나 WHO의 ICD 코드가 KCD에 등록되지 않은 사례가 없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 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 8000억 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8만 명의 취업기회도 줄어드는 등 사회 ·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며 " 라인야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이미 전 국민이 확인한 것처럼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경제적·국가적 피해가 막심해 게임 산업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강미화 redigo@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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