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처리 불발…안건조정위 회부

구교운 기자 김경민 기자 2024. 7. 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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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2·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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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거쳐 전체회의 상정됐으나 국힘 '안건조정위 회부' 신청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위원장에게 의사일정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김경민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2·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서 이날 회의가 여야 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고 법안에 관한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쟁점이 7개이고,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와 다르게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토론을 통한 의견 개진을 막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동의한다"면서도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해) 충분히 논의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정한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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