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포기 각서’ 받은 쿠팡 위탁업체 수사의뢰를 안 한다고요?
근로복지공단 “수사 의뢰” 요청에
국민연금·건보공단, 수용 안 하기로
“전례 없어…현재는 성실 납부 중”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이 노동자의 4대보험 가입을 방해한 쿠팡 캠프 위탁업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수사의뢰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공단은 노동자 가입 방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전례도 없었다. 사용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가짜 3.3’ 계약을 악용하고 있는 만큼 형사처벌 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 쿠팡 캠프 위탁업체(제주 한백티엘에스)가 최대 1651명의 노동자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위탁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를 쓰도록 하고 이들을 국세청에 사업소득자로 신고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자 신고 누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장점검 자료를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보냈다. 또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 관련 법령엔 노동자 가입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은 이 수사의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당 사업장에서 공단에 가입 신고 후 현재까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 중인 사실 등을 감안해 해당 건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 공단이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또다른 이유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공단은 사회보험 가입 방해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이력이 없다.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사회보험 가입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문화돼 있는 셈이다.
김주영 의원은 “‘가짜 3.3’ 계약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이 처벌하도록 한 사회보험 가입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은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며 “특히 제주에 있는 쿠팡 캠프 위탁업체는 노동자들에게 사회보험 포기 각서까지 쓰도록 한 만큼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703142200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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