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선수 발로 차고 막대기로 때리고…축구코치 실형

안성수 기자 2024. 7. 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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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과정을 잘 수행하지 못한 유소년 선수들을 발로 차고 때린 40대 축구 코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유소년축구부클럽 대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여간 훈련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B(12)군 등 초등생 6명의 손과 종아리를 막대기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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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 축구코치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훈련 과정을 잘 수행하지 못한 유소년 선수들을 발로 차고 때린 40대 축구 코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유소년축구부클럽 대표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여간 훈련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B(12)군 등 초등생 6명의 손과 종아리를 막대기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그는 지난 2021년 열린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자신의 클럽이 패배하자 피해 학생들을 불러 얼차려를 시키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들이 심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체벌과 훈육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도리어 반성은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이 앞으로 축구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없으나 왜곡된 교육관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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