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1년…교원단체 "교권보호 개선 체감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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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과 갑질에 시달리다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흘렀지만, 현장 교사들이 교권 보호 제도가 개선됐다고 느끼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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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과 갑질에 시달리다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흘렀지만, 현장 교사들이 교권 보호 제도가 개선됐다고 느끼는 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서이초 사건이 남긴 의미'에 대해 응답자들의 48.1%는 '심각한 교실 붕괴·교권 추락 현실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교권 5법 개정 등 교권 보호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고 답한 비율은 11.6%에 불과했다.
교총은 이 같은 결과를 놓고 '현장 교원들은 바뀐 법·제도로는 교권 보호에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정서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가장 충격을 받은 사건으로는 '잇단 교원의 극단 선택'(22.7%)을 꼽았고, '초등학생에게 뺨 맞은 교감 사건'(20.8%)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모호한 정서 학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45.2%)과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 안전법 개정'(20.1%) 등을 꼽았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교 1학년 담임교사 A씨(23·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년차 교사였던 그는 학부모들로부터 과도한 민원과 항의, 폭언 등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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