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산세 납부하세요"…총 5조4천억원 부과

이상서 2024. 7. 16.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다.

납부 대상자는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위택스 ▲ 온라인 계좌이체 ▲ ARS(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3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택스·계좌이체·ARS 등 이용해 납부
7월 재산세 납부안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까지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이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규모는 약 2천600만건, 5조4천억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위택스 ▲ 온라인 계좌이체 ▲ ARS(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재산세를 낼 수 있다.

행안부는 다만 ARS의 경우 이달 말에 접속량이 몰리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콜센터(☎110)나 전용 콜센터(☎1661-6669)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3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부 과정에서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 세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