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무교육 빙자` GA 변칙 영업에 등록취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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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체결 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한 '경유계약'과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으로 빙자한 변칙 영업을 통해 '수수료 부당 지급'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 취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GA 영업 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 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제재 조치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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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체결 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한 '경유계약'과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으로 빙자한 변칙 영업을 통해 '수수료 부당 지급'하는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 취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GA 영업 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 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제재 조치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하며, 의도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부과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 지급은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무리한 영업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다. 우선 경유계약은 설계사가 이직 과정 또는 업무정지 상태에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거나, 높은 시책을 얻기 위해 계약을 특정 설계사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수료 부당 지급은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인 보험 영업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컴슈랑스 영업은 최고경영자(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영업 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이다. 브리핑 영업은 의무교육 등을 위해 다수의 고객을 한 장소에 모은 후 보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기회를 제공한 후 보통 계약 체결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다.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 지급 금지 위반 시 위법·부당의 정도에 따라 금전 제재 및 기관·신분 제재가 부과된다. 경유계약은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등록취소 및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수수료 부당 지급의 경우 위반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중지·게시명령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
지난 4년간(2020~2023년)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 지급과 관련해 GA에 등록취소와 과태료 총 35억원 등 제재를 부과했다.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및 감봉 등,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30~90일), 과태료(20만~3500만원) 등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경유계약 등으로 인해 수많은 불완전판매를 야기하고 건전한 모집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금감원은 "실적과 수수료를 추구하는 판매자의 영업 행태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 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 변칙적인 영업 행위에 대해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을 상담했던 설계사와 청약서상 기재된 설계사의 이름이 상이하다면 해당계약은 경유계약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청약 시 받은 명함과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컴슈랑스 영업이나 브리핑 영업 등의 경우 보장성 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 가입 상품의 종류와 보장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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