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이중과세 문제 개선 시급, 국가 조세경쟁력 저하"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내고, 조세부담률 증가가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67개국 대상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이 34위로 하락한 원인을 '조세부담률 증가'로 짚었다. 조세부담률은 2021년 22.0%에서 2022년 23.8%로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된다.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할 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붙으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10%)가 붙는다.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시행 중이나,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중과세 유형은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 등으로 분석됐다.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 세목으로 법인세와 재산세를 들었다. 기업은 한 해의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에 더해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가 재차 부과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최대 0.4%, 주택외 건축물은 최대 4%가 적용되는데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0.14%의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추가해 부과할 수 있다.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유형은 동일한 과세행위에 다양한 세금들이 재차 부과되는 것으로, 배우자 상속세가 대표적인 예로 제시됐다. 배우자 상속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동일한 경제공동체인 배우자로 이전하는 행위이다.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후 배우자 사망시 자녀에 상속세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소득세를 납부한 후 형성된 자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소득세 간에 이중과세 소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주주가 받는 배당금 역시 이중과세 여지가 있다고 상의는 강조했다.
또 보고서는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상생촉진세는 기업이 투자, 임금 증가 등의 형태로 쓰지 않는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이에 상의는 배당 역시 환류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투자상생촉진세 과세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세목 폐지를 주장했다. 또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배우자는 고인인 피상속인과 경제적 공동체를 이뤄왔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상속세 시행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의 경우, 법인주주 배당금의 경우 5% 이상 지분보유시 100% 익금불산입 인정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가산율을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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