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광암건설 檢 고발

이철 기자 2024. 7. 1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2차례 독촉에도 이행 안 해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광암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암건설은 전남 화순군 소재 건설업체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부과했다.

광암건설은 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후 공정위로부터 2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며 "특히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