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 상반기 지방세 고액체납 23억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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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특별기동징수팀이 올해 상반기 지방세 고액체납자 228명으로부터 23억18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29억5500만원의 78.4%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억6100만원을 초과 징수했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성실한 납세 풍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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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울산광역시 특별기동징수팀이 올해 상반기 지방세 고액체납자 228명으로부터 23억18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인 29억5500만원의 78.4%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억6100만원을 초과 징수했다.
시는 올해부터 현장방문 실태조사, 가택수색,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현장 중심의 고강도 징수활동과 끈질긴 은닉재산 추적과 압류를 실시한 성과라고 보고 있다.
징수팀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공탁금·기타 채권 등 445건을 압류 조치하고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65건(3억7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재산은닉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해 3명으로부터 1억4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행정제재를 추진해 신용정보등록 45명(2억500만원), 관허사업제한 14명(1억3200만원), 출국금지 예고통지로 11명(1억8600만원)을 징수했다.명단 공개 대상자 78명에게 예고문을 발송했다.
구군 및 경찰과 합동으로 벌인 체납 차량 단속에서 적발한 차량 18대에 대해서도 강제 견인,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등으로 12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최고액 체납자인 주택건설사업자 대상으로는 법인 본사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압류, 실태조사, 관허사업 제한 예고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세 전액 9억2800만원을 징수했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성실한 납세 풍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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