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계 바꿔야", 세목 25개 중 20개서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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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발간한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 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소득세는 법인세, 상속세, 지방소득세 등 3개 세목과 중복된다.
소비세도 이중과세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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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약 뒷받침하는 세금 체계로 바꿔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경제계는 세법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발간한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 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소득세는 법인세, 상속세, 지방소득세 등 3개 세목과 중복된다.
또 기업이 내는 법인세(소득의 최고 24%)는 여기에 더해 미환류소득 법인세(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까지 내야 한다. 토지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으면 최대 40%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법인세를 다시 낸다.
상속세의 경우 소득세를 낸 후에도, 사망 이후 또다시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중 과세라는 주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분은 30억원까지만 공제된다. 상속세 시행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 다시 상속될 때 또다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소비세도 이중과세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자동차만 구입해도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3종류 세금이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할 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도 낸다. 마지막으로 붙는 부가세의 경우 9개 세목과 이중 과세 소지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다. 이는 조세부담률이 22.0%(2021년)에서 23.8%(2022년)로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는 상황에서 조세 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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