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5개월 야간 교대근무' 간호사 유방암 산재 승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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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5개월 동안 불규칙한 야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간호사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의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직업성 암 인정 기간이 25년이지만, 20년 미만 야간교대 근무자에게 유방암 산재 인정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경우도 야간교대근무의 총 기간과 더불어 교대근무의 형태가 불규칙한 점도 산재 판정에 고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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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5개월 동안 불규칙한 야간 교대근무를 하다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간호사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16일) 근로복지공단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간호사 A 씨의 유방암이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종합병원 간호사인 A 씨는 20년 가까이 '야간근무→휴무→주간근무', '저녁근무→주간근무' 등 불규칙한 형태로 교대 근무를 해왔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8번까지 밤샘 근무를 했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의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직업성 암 인정 기간이 25년이지만, 20년 미만 야간교대 근무자에게 유방암 산재 인정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은 "의학계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부 업무처리요령에서 25년 야간근무의 경우 직업성 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개별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의 경우도 야간교대근무의 총 기간과 더불어 교대근무의 형태가 불규칙한 점도 산재 판정에 고려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불규칙한 교대 근무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도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작용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런 의미 있는 결정이 산재보험뿐 아니라 사학연금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직업성 앞 찾기 사업을 통해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사례를 전수 조사해 집단 산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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