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구교운 기자 김경민 기자 2024. 7. 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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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2·3조 개정안)이 1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표결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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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의결됐다. 2024.7.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김경민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2·3조 개정안)이 1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소위에 참석했으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표결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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