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유도’ 후 개인계좌 입금하게 한 증권사 직원 사례 계속…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이도형 2024. 7. 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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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A증권사에서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겠다며 48억원을 본인 은행계좌로 모은 한 증권사 직원이 이를 사적 유용하다가 적발하는 등 최근 다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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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뤄지므로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금감원은 16일 최근 몇 년간 PB 등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 등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금액이 많게는 50억원에 달하는 등 선량한 다수 금융소비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A증권사에서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겠다며 48억원을 본인 은행계좌로 모은 한 증권사 직원이 이를 사적 유용하다가 적발하는 등 최근 다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올해에도 주식투자 후 고수익을 미끼로 7억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한 H증권사 직원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 사고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설령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므로 증권사 직원이 친분을 바탕으로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으로 치장하여 투자를 유도하더라도, 항상 투자 전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한편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하라고 조언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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