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유도’ 후 개인계좌 입금하게 한 증권사 직원 사례 계속…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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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A증권사에서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겠다며 48억원을 본인 은행계좌로 모은 한 증권사 직원이 이를 사적 유용하다가 적발하는 등 최근 다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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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 등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자금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뤄지므로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A증권사에서 선물·옵션거래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겠다며 48억원을 본인 은행계좌로 모은 한 증권사 직원이 이를 사적 유용하다가 적발하는 등 최근 다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올해에도 주식투자 후 고수익을 미끼로 7억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한 H증권사 직원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들은 공통적으로 피해자 신뢰를 바탕으로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며 현혹하고 사고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후, 해당 자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적 유용,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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