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노란봉투법 강행… 국가경제 무너뜨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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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부회장단이 16일 긴급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노조의 불법 활동을 부추기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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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간 산업생태계 붕괴
협력업체 근로자 일자리 상실”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이 16일 긴급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노조의 불법 활동을 부추기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회동을 가졌다.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이게 조장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상시적인 노사분규, 노조 불법행위 확대, 외국인 투자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가 상승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수 종사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 후 종료됐다. 수출 기업 등 경제계는 안전운임제를 실시해 운송 시장의 ‘소비자’인 화주에게까지 안전운임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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